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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교육·수출상담 경기지방중기청 17일 실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7일 원산지증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관리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FTA 활용교육과는 달리 기계·자동차부품·전기전자 등 업종별로 나눠 수출중소기업 및 협력업체(2~4차 벤더)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KOTRA)의 협조를 얻어 교육장 입구에 ‘1일 수출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수출애로상담을 벌인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경기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팩스(031-201-6949) 또는 메일(molon68@smba.go.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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