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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언제쯤… 상인들 애만 태운다

도내 지자체들 행정절차 이유 조례제정 차일피일… 타 지역 발빠른 행보와 대조

도내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잇따라 폐소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영업을 재 규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기피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최근 서울 강서구, 대구지역, 전남 일부지역 등은 발빠른 움직임으로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를 재개정해 의무휴업에 돌입한 것는 상반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성남, 군포 등 도내 16개 시중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재개에 필요한 유통산업법시행령 조례 개정해 의무휴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최근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문제삼은 만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조례 개정 및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대형마트들은 올해 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제재할수 없다.

A전통시장 상인 윤모(41)씨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시행될때는 주말이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조금씩 증가해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최근 대형마트 등의 주말영업이 다시 부활하면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특정지역에서 시발점이 되면서 도입이 됐다”며 “지금도 그때처럼 누군가 먼저 칼을 뽑아 들기만을 기다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폐소한 이유가 행정절차 상의 문제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엔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정확히 밟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 마다 조례 계정을 위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것 뿐이지 그 외에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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