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업주 유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수원 인계동 A마사지 샵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시간당 2만8천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안마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안마사 자격증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