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장모(30)씨를 불구소 입건했다.
장씨는 17일 오전 9시50분쯤 경기인천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병역문제로 취업이 안되니 면제시켜 달라”며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장씨는 같은 날 오후5시50분쯤 병무청을 다시 찾아가 주무관에게 욕을 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9월 부산에서 3일 정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다 “주말 근무하기 싫다”며 병역을 연기하고 상경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