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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빗물자원 효율적 활용 위한 조례 추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빗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이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이상기(민·비례) 의원은 도지사가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도내 각 시·군의 빗물관리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빗물관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도내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 포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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