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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전락 위기, 즉결심판 ‘동아줄’

평택署 올 경범죄 170명 전과자 양산 막아… 박상융 서장 사례집 발간

 

노래방에서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A(31·회사원)씨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로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면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새벽 4시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평택시 포승읍내 노래방에 갔다가 방을 잘못 찾는 바람에 시비가 벌어져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형사 입건됐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즉결심판청구위원회를 통해 취중 우발적 폭행이라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돼 벌금 5만원이 구형됐다.

또 지난 9월26일 오후 10시쯤 합정동 모 치킨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주인 B(50)씨와 7월4일 지인들과 1천∼3천원을 1등에 주는 방식의 카드 도박을 한 C(62)씨 등 4명도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10만원이 선고됐다.

평택시에서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모면한 사람은 170명에 달한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즉결심판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폭행·미신고 식료품점 영업·동원훈련 불참·학생의 충동적 절도·청소년 주류판매·차량파손·부부싸움·이웃 간 도박 등 30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범죄사실과 적용범죄, 경찰 구형의견, 선고내용, 사안검토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박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사건을 즉결심판에 넘겨 신속한 사회 생활복귀를 돕기 위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여동안 전일 당직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또 담당형사와 팀장, 과장이 참여하는 즉결심판청구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3차례 ‘형사토론회’를 열었고,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pcolombo)을 통한 의견도 참고하고 있다.

박상융 서장은 “경미한 사건을 형사입건하면 긴 재판절차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즉결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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