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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연구단체 改名 연구용역 발주 ‘꼼수’

소속 의원들 한달 넘도록 모임 이름 바뀐 것 몰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성과없는 학술연구용역에만 치중한 채 ‘과시용 동아리’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한 의원연구단체가 특정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단체명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과 활동 감시를 강화하는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발의 의원의 동의없이 수정 가결한 후 곧바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회 내부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경(민·시흥)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9월11일 연구회 이름을 ‘주거복지연구회’로 변경하도록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연구회 이름의 변경 사유는 전임 회장의 총선 출마로 물려받은 자리였지만 해당 연구단체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 주거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개월이 넘도록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해당 주거복지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명칭 변경에 대한 통보도 안했던 것은 물론,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희망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연구단체는 명칭이 변경된 후인 지난 9월20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기도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 용역을 1천750만원에 발주했지만 정작 해당 용역을 계약한 것은 주거복지연구회가 아닌 기후변화연구회였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연구회가 연구회와 관련없는 특정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속의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가 승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 중지 및 반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었지만 의원들의 반대 기류 속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이같은 자구책 마련을 발목잡기로 여기고 외면한다면 이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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