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대량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해온 30대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디오르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원모(3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남의 제조공장에 있던 샤넬 등 가짜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 싯가 52억원)과 주조용 금형 140여개 등도 압수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남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