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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내년 경기·인천 개설

관세청,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규특허 신청 공고
수원 유치 ‘청신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추진

내년 경기도와 인천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특허가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와 인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시내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의 신청은 제한하되, 공기업이 별도 법인을 개설할 경우 지분율은 3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홍보관에 면세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대규모 한옥호텔 등이 들어서는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경기관광공사는 이달 중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위한 별도 법인을 개설할 방침이다.

별도 법인은 지분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투자를 받아야 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고로 수원지역에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만 접수 마감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밖에 없어 법인 개설 등의 신청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내 면세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관광 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토대로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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