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셜커머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쿠팡이 저질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육질에 문제가 있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해 매진사례를 빚었다. 쿠팡이 당시 사흘 동안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해 벌어들은 돈은 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를 판매하면서 ‘높은 품질에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실제 고기 육질은 정반대여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쿠팡은 최상급 쇠고기임을 강조했지만 문제의 갈비세트에 사용된 쇠고기는 기름이 많고 질긴 중저가 부위였다. 더욱이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높은 할인율과 짧은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들의 허위 과장광고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