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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水 없다” 인센티브·포상 등 추진

‘경기도 물 재이용 촉진·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은 빗물과 하수처럼 버려지는 물을 각종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도록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해 체계적 추진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등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한해 예산 범위내 인센티브 제공과 포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이 증가로 물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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