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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현수막 도심 곳곳 도배

선관위 홍보물 난립 속 불법 플래카드까지 기승… 도시미관 해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선거관련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련 현수막과 함께 선거철만 되면 마치 합법인냥 불법 현수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지정된 게시대에 일정기간 동안만 내걸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선관위의 계도 및 홍보 목적의 현수막이나 단체(정당)와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이면 선거용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막무가내로 내걸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덩달아 불법 현수막도 함께 내걸려 마치 도심속 현수막 게재가 합법인냥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모(29)씨는 “선관위나 각 정당 등에서 내거는 현수막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기 안 좋다”며 “횡단보도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부착된 현수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선관위에서 건 현수막들은 민원이 들어와도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철이면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게첨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 현수막들도 우후죽순으로 내걸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현수막들은 투표관련 안내와 계도 및 홍보 목적, 부재자 안내 등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으로 합법”이라며 “지난 총선만 해도 도내 기부행위 등으로 처벌된 과태료만 9천300만원이며, 위반사례 신고 포상금만 1억4천여만원에 달해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홍보효과가 좋은 현수막을 이용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착 발송되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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