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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특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요구

서울 20%→40%· 지방 50%→ 70%

국회 지방재정특위(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인상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한 뒤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 중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 국고보조율은 이양 전 수준인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하며, 해당 사업재원은 존치시켜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2012년 세수감소액(약 8천억원 예상) 및 2011년 미보전액(2천362억원)과 영유아보육료 보전액 3천억원 등 지방지원 목적예비비를 다른 목적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하고, 이후 정산작업을 통해 확정될 세수감소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예산총칙에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정부는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국고보조율 결정체계 개편, 분권교부세율 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원칙 수립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 및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새누리당 간사인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향후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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