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선버스 사업포기 및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도버스조합은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은 결국 정치권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며 “택시의 경영악화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택시가 너무 많아 생긴 일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재웅 도버스조합 상무는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국토해양부 등 모두가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이슈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전혀 실효성없는 정책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버스조합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하루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후 본회의 의결시에는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버스업계의 반대 등에 대해 택시업계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논의는 17대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됐다”며 “법개정은 택시의 공공성 실현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도 당장 추가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