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가 병원의 과실로 또 다른 병을 얻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해당병원은 완치소견을 내세우며 추가보상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수원 S정형외과와 환자 등에 따르면 7월말 삼성의료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70대의 A씨는 이후 물리치료 등을 위해 지난 8월 수원 고색동의 관절·척추전문병원인 S정형외과·내과에 입원했다.
S정형외과 입원 이후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던 A씨에게 지금도 악몽처럼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사고가 찾아든 것은 지난 8월 15일.
A씨는 이날 오전, 아침을 병실로 옮기던 조리사가 밀던 카트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척추 두번째가 골절되는 날벼락같은 사고를 입었다.
이날 사고에 대해 S정형외과는 과실을 인정하고, 엑스레이 촬영 등 9월26일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후 S정형외과는 A씨에게 이 사고로 발생한 척추 골절이 완치됐다며 퇴원을 요구, A씨는 어쩔수 없이 퇴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고통에 인근 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 상태다.
A씨와 가족들은 “S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며 “S병원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놓고, 치료가 끝났다며 반 강제적으로 퇴원을 시키며 차후 발생 치료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70대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난데없이 병을 안게 된 것도 모자라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S병원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하소연했다.
S정형외과 관계자는 “지난 8월 입원한 A씨에게 몸 상태가 안좋으니 보조기구를 짚고 걷기를 권유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만, A씨도 워크를 이용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연로하셔서 완치됐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병원은 사고 발생후 최대한의 조치와 배려를 했고, 완치후 고통을 호소하며 타 병원 치료비까지 지불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