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내달 1일부터 병·의원과 지자체가 분담, 수행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자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제도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금공단 경인본부는 “내달부터 의학적 평가까지 모두 공단에서 실시한다”며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