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단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단시간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보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또 단시간근로제를 이용하는 직원은 근무성적을 우대 조치키로 해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했다고 건보 경인본부는 설명했다.
건보 경인본부 관계자는 “단시간근로제 시행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한 직원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핵심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해소를 선도 수행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