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개수가 남성화장실의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또 과음 경고문구의 크기가 확대되며, 기차 지연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 남녀 변기 수 비율이 1대 1.5 이상 되도록 해야 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추가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새로 설치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차례로 여성화장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류에 부착되는 음주 경고문구의 크기도 키우고, 기차가 연착될 경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차 앱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해 대체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은 읍·면·동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