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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능내·조안리 신증축 완화

내년 2월부터 연면적 200㎡이하로… 정비구역 지정

지금까지 연면적 100㎡ 이하의 신·증축만 가능했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와 조안리 일원이 내년 2월부터 연면적 200㎡이하까지로 신·증축이 완화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능내리와 조안리 일원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환경정비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능내리와 조안리 지역 8개 부락(76만9천444㎡)이며, 현재 278가구 871명이 살고 있다.

환경정비구역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돼 있는 자연부락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비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연면적 200㎡이하(66㎡ 부속건축물)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 앞서 조안면 조안, 삼봉1, 삼봉2, 시우리 지역 90만5천690㎡(288가구 인구 1천11명)도 지난 2009년 8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와 관련, 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시에서 3개월 이내 지적고시 및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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