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허위 사실을 알려 가입자를 끌어들인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제공하고 보험 청약도 받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2009년 6월부터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아예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가짜 고객정보를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 리스트’라는 배너에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 및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보험사들의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제한하기로 해 보험사의 마구잡이 텔레마케팅도 근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