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의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은 아리랑을 비롯해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등재결정에는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의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리랑 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국외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리랑이 심사보조기구 개별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권고를 받음으로써 무형유산으로서 아리랑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및 등재신청서 작성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최초로 일부 전승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행하는 무형유산이 등재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형 유산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