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광역시 ‘수원형 모델’
1. 어디까지 왔나
2. 주요 쟁점과 과제
3. 도시성장의 새 비전
준광역시, 광역시급 이라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통상적 정의속에 온갖 설움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114만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가 내놓은 건국 67년만의 새 도시모델인 ‘수원형 모델’의 도입이 본격 예고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원형 모델’에 대한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 관심이 쏟아지면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여러 현안을 둘러싼 조정과 합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 조직개편과 재정문제가 양대 쟁점이다.
먼저 직급 증원과 행정기구 신·증설 등의 조직개편은 ‘대수술’이라 부를 정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생색내듯 승인해줬다가 오히려 반발만 불렀던 기존 서기관 중 단 1자리에 대해서만 승인해준 3급직제 조정 등 고위공무원 증원과 자율성 보장 등이 핵심이다.
수원과 비슷한 규모의 울산광역시나 창원시 등이 7∼9명의 3급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인사와 행정조직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던 것처럼 이에 걸맞는 직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는 물론 학계와 정가 등의 일반적 주장이다.
또 고위공무원 정수는 묶어둔 단순 직급 조정이 아니라 수원시가 누누이 주장했던 최소 3급직제 7명 이상 증원 등의 요구가 ‘수원형 모델’ 도입 시점에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방분권과 맞물린 행정기구 개편도 변수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과 함께 시도됐다가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한 ‘대동제(大洞制)’로 중단된 일반구 신설과 구역조정, 각 실·국 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조정 등은 대강의 합의에도 불구, 아직도 논란이다.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먼저 꼽히는 재정문제도 ‘수원형 모델’의 성장동력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가늠할 잣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장 현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징수교부금 3%를 포함해 50%로 묶인 재정보전금의 비율 조정은 절대적이다.
울산 등 비슷한 규모의 광역지자체의 100% 확보와 달리 시가 경기도 산하 기초지자체란 이유로 교부받지 못하는 재정보전금만 해마다 약 1천700억여원 규모라는 점만 놓고 봐도 재정특례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이해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재정과 연계한 광역사무의 인계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합의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당장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경계조정 등도 시급하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100만이 넘은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성장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유난히 많은 차별과 정치적 무시 등으로 도시성장을 오히려 방해받은 도시가 바로 수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등이 ‘수원형 모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법제화로 분권과 자치, 도시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