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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로등현수기 단속 손놨나

도내 지자체 90% 이상 과태료 부과 조치 ‘全無’
솜방망이 처벌 탓 도심 곳곳 난립 심각… 단속 시급

<속보>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기승을 부리며 제작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10일·11일자 22면 보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이 불법 가로등현수기에 대해 과태료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의 불법 현수막과 달리 전국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가로등현수기에 대해서만 행정관청이 관대함을 넘어 전형적인 ‘뒷짐행정’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13일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로등현수기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과 달리 공공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거나 개인이 아닌 단체 등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불법 가로등현수기에 대한 단속을 계도 및 철거 위주의 ‘솜방망이 식’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행정관청의 ‘눈가리고 아웅’식 단속만이 계속되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까지도 도심 곳곳에 불법 가로등현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중 가로등현수기가 설치된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시흥 등 90% 이상의 지역에서 불법 가로등현수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불법 가로등현수기 한 장당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시민 박모(29)씨는 “일반 상업광고는 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상업광고로 도배되고 있다”며 “거리마다 불법 가로등현수기가 난립해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편법 가로등현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가로등현수기 설치 경우, 1·2차 계도 실시후 곧 철거하고 있다”며 “불법 가로등현수기도 현수막과 동일한 최대 500만원 아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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