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맑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6.5℃
  • 구름조금서울 16.0℃
  • 맑음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2.3℃
  • 구름조금울산 13.4℃
  • 흐림광주 16.7℃
  • 흐림부산 15.8℃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9.9℃
  • 흐림강화 16.1℃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5.5℃
  • 흐림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물수지분석 잘못 국토부에 귀책사유”

道, ‘물값 소송’ 2심 앞두고 ‘유리한 원인’ 밝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용수 사용료를 둘러싸고 이른바 140억원짜리 ‘물값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당초부터 댐용수를 사용하게 된 국토해양부의 물수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2심 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지난 1981년 물수지 분석을 잘못하면서 이를 근거로 남양주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신청한 하천수 점용허가를 불허하는 대신 수공으로부터 댐용수료 사용허가를 받아오게 한 정책 오류를 빚은 귀책사유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와 비슷한 처지인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수공이 물을 끌어올리는 가압방식에서 소양강댐과 고도를 이용한 자연유화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하고 나서 양측간 협상 타결여부의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물값을 내지 않는 도내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청구소송을 내 1심 승소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공이 물값만 받고 팔당호 수질개선에는 무관심하다며 140억원에 이르는 물값을 미납했다.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수공이 소송을 제기했다.

도와 시·군은 소송대리인을 바꿔 즉시 항소했다. 2심은 국토부가 물수지분석을 잘못해 수공과 필요없는 계약을 실시, 결과적으로 물값을 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82년 남양주시가 하천수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총 7개 시·군이 허가 신청을 했지만 국토부가 앞서 1981년 물수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물 부족으로 하천수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며 수공과 계약해 댐용수료 사용허가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도와 시·군은 1심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1981년 물수지분석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시 물수지분석이 잘못됐고,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음을 밝혀내 이들 지자체는 지난 5월 댐용수료 계약을 취소했다.

물값 미납만 놓고 진행됐던 1심에서 이 계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미납된 물값을 납부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잘못된 물수지분석 등과 족쇄로 작용했던 계약을 취소해 승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2심을 승소로 이끌어내 수공과 다시 합의 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공의 항소가 예상돼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