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를 마치 합법인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주류판매가 금지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불법으로 주류를 공급한 전문 유통업체까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주류 및 음식의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류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원, 용인, 화성 등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행정관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무면허로 경기 서남부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PC방 등에 술을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이모(58)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29·용인시)씨는 “요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캔맥주는 기본이고, 소주와 양주까지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술을 판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불법이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어이없어 했다.
안모(44·수원시)씨도 “최근에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1차로 가서 맥주를 마시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인근 안양지역과 안산, 화성 등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엔 법적으로 체육시설인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 판매가 불법인 점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옆 공간을 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불법 행위가 만행하고 있다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중”이라며 “주류 판매수량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의 벌과금이 처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단속건수는 공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도내에만 수원 99곳과 용인 102곳, 화성 59곳, 고양 84곳 등 총 1천76곳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성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