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상술로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속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광고내용과 달리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고집하는 것도 ‘연말 특수’를 맞아 웃돈까지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집중 단속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부서회식을 가진 이모(31)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밤 12시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이씨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꽂힌 대리운전 광고지를 보고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카드가능’이란 광고내용에 따라 이씨가 카드결제의사를 밝히자 업체는 운전기사를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1시간 넘게 길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이씨는 참다못해 다른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줘야만 대리기사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연말에 회식과 술자리는 많아지고 당연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다”며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이 허위광고와 웃돈 요구 등을 요구하지만 딱히 하소연할데도 없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전 속칭 ‘길대리’를 이용했다 낭패를 본 김모(28)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원에서 화성으로 출퇴근하는 김씨는 1만원이면 이용가능하다는 대리기사를 만나 운전대를 맡겼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운행 중간에 웃돈을 요구했고 김씨가 거절하자 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그냥 가버렸다.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놀란 김씨는 비상등을 켜고 경찰 신고로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김씨는 “8차선 사거리 한복판에서 술을 먹어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양옆을 지나치는 차량들 속에 혹시 사고라도 날까 가슴을 졸였다”면서 “다행이 신고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대리기사까지 불러줘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폭 늘었다”며 “무허가 대리기사나 보험미가입 등의 우려가 있는 소위 ‘길대리’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카드거부나 웃돈요구 등의 횡포는 반드시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