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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명기구 설치 기준 세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연구용역 대상기관 선정

남양주시가 환경부의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지난 2월1일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내년 2월2일 시행됨에 따라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의 현장 적용성 제고 및 관리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침입광 피해우려가 높고 개선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거지역 주변 보안등 50개, 공원등 시범개선 50개, 총 100개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사후관리 기준 적용을 위한 반사갓, 차광판 설치 작업 100개소를 시범 설치하게 된다.

사업비는 전액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용역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단(책임연구원 김훈 교수)이 담당하게 된다.

이달 중 시범대상 지역 선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명기구 개발 및 개선효과 분석은 2013년 7월까지 진행된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골목길 침입광, 상향광을 유발하는 빛 밝기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빛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빛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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