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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착취 고용주, 이젠 앱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사업장 집중 감독
임금체불 등 적발시 사법 처리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하고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올해부터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보호를 준수하도록 방학기간 외에 학기중에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지정된‘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특성화고, 시·도교육청,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등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추진한다.

중·고생으로 운영한 ‘1318 청소년 리더’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리더’로 확대·운영하여 또래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메시지를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단순화해 청소년 및 사업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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