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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공원 조성 재추진

도의회 반대로 계획안 보류
유권해석 얻어 안건 재상정

경기도의회의 제동으로 표류 위기에 처했던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

도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지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군경계력보강사업’ 내용을 담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계획안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지가 군 작전상 요충지에 해당됨에 따라 도가 대체 부지를 매입해 국방부에 신규 막사를 설치해주고 국방부는 현재의 군부대 부지를 양여하는 재산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업방식을 두고 “양 기관이 땅을 양여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양여대상 토지 및 건물 활용방안 수립 등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도가 DMZ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도는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특례규정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만큼 오는 28일 재상정을 통해 평화생태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6년 DMZ를 생태체험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2009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생태탐방로·에코뮤지엄거리·평화생명의 다리 조성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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