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특별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열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중 15명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출석을 통보했다.
나머지 15명에게도 11일 특별징계위에 출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대부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같은 사안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부쳐진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30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하라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15일 장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했다.
한편 특별징계위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처분 시행 권한을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징계처분 시행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징계처분 시행 권한이 도교육감에게만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