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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렉카 단속 안하나

난폭운전·불법주정차 등 2차 사고발생 우려
경찰·지자체 ‘노골적인 봐주기’ 시민 분통

 

일명 ‘렉카’로 불리는 사고견인차들이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일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과 지자체 등이 단속에 미온적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 렉카들이 신속한 사고처리를 명분으로 차량 통행이 많거나 사고 다발구간 인근에서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지만 단속에서 제외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긴급한 용무를 위한 소방용 또는 구급용 자동차나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및 녹색의 점멸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모든 차량은 사고 발생시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한 차선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렉카들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긴급차량이 아님에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핑계로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막무가내 앞지르기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며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일촉즉발의 사고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렉카가 차량 통행이 많거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자칫 2차 사고 발생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원시청 인근과 창룡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1번 국도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중인 렉카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역주행 및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시민 정모(35)씨는 “도로의 무법자인 렉카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운전하다 곤욕을 치룬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신호위반은 물론 역주행까지 일삼고 있는데 도대체 행정당국은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택시운전자 최모(48)씨는 “렉카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빠른 출동이 가능한 곳이면 장소와 상관없이 24시간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지만 단속은 한번도 못 봤다”며 “싸이렌만 울리면 도로가 마치 전용도로인양 곡예운전을 일삼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렉카의 문제가 심각한 건 인정하지만 시에서 특별히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대부분의 렉카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10일부터 경찰,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서 불법개조 렉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묵인 검사업체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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