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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최선”

 

각종 다문화지원사업 추진중

시민사법모니터 시스템 운영

국민참여법정 연말까지 증설

가정법원 조속한 신설 필요

사형제보다는 종신형이 적당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을 위해 법원과 국민과의 간극(間隙)을 줄여나간다면 신뢰는 쌓여나갈 것입니다”

서기석(58·사진) 수원지방법원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신뢰소통의 법원을 만들고자 ‘법원은 국민속으로 국민은 법원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서 법원장은 “지난 2010년말부터 오산, 수원, 용인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상식 강연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도내 23개 학교를 추천받아 진행한 청소년 법률학교 등과 함께 비행청소년 대상으로 소년원 수감보다 보호시설 입소와 교화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혔다.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기도와 지난해 MOU를 체결해 올해부터 1억4천400여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다문화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서 법원장은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한 다문화 자녀 등 비양육부부 등을 위한 법률적지원을 돕는 다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상법조정위원회나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공판 등에서 그림자배심원제도를 시행,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서 법원장은 “시민위원 25명과 판사 3명이 참여한 시민사법위원회는 시민의 입장 을 법정에 반영했고 온라인 건의제도인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지난해 분기별 4명씩 23명의 시민이 사후모니터 법정방청과 법원사법시설 등을 모니터해 건의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시스템도 도입,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없었던 시민참여 제도를 법원스스로가 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의 청사부족에 대해 “타 지역보다 월등한 공판으로 재판부를 늘리려 했으나 지법의 부족한 법정수를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했던 형사합의부가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청구된 재판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에 형사합의부를 2개 늘려달라고 요청해 1개 증설 예산을 지원받았고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국민참여법정도 올해말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인 수원지법이 재원문제로 3만3천57㎥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신설 법안이 결정되면 이전청사외 별도의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법원장은 “현재 지역민들은 고등법원 신설에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인 필요성 등을 볼 때 수원지법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지법의 경우 2016년 가정법원이 신설되고 부산 등 광역 법원들에 비해 수원지법의 가사사건이 월등해 조속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력사건의 선고형량 부족 지적에 대해 “성범죄에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살인·살인미수 등의 강력범죄 양형기준은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범죄를 무작정 없애려 하기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서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형제보다 사면없는 종신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MB정부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려다가 사형수가 부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이상 사형 미집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사형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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