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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소기업 육성·지원 의지에 의문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조례 이행 예산부족 이유로 ‘차일피일’

경기도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올해 일자리 분야의 핵심 도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조례 이행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지원 의지에 의문을 사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오세영(민·용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지난해 11월 상임위 의결을 거쳐 12월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해당 조례안은 같은해 12월18일 공포·시행됐으나 이에 대한 도의 후속조치는 요원한 상황이다.

조례는 전국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4만333개(제조업) 업체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산업디자인 지원에 대한 체계적 종합계획과 전담인력이 미비해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그러나 동 조례에서 도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정한 ‘산업디자인지원센터’의 설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디자인의 육성에 대한 심의·자문·정책제안 등을 위해 설치·운영이 명시된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역시 향후 위탁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의 경우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의 지원목적과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해 수립토록 했으나 현재 ‘상반기내 추진’만을 검토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도의 의지와 상반되는 조치다.

발의자인 오 의원은 “예산부족에 대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필요에 의해 제정된 조례임에도 현재로서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만큼 향후 주요 내용들에 대한 추진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검토 중이며 5개년 계획수립의 경우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결정을 상반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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