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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통폐합 부지 道,지역 발전 활용 청사진 또 ‘제동’

국방부, ‘국방개혁’ 인수위에 보고 안해

경기도가 군부대 통폐합 부지를 활용, 지역발전을 계획한 장밋빛 청사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3일 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1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13-2030’ 추진상황, 장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군 지휘구조 개편, 군사시설 재배치 및 통폐합 등에 대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 및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사실상 논의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방개혁의 추진상황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만 보고가 됐을 뿐, 그동안 표류돼 왔던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 군 개혁 관련법(군 인사법, 국군조직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대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도는 그동안 지지부진해온 도내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안보사항이라는 이유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취득에 한계를 안고 있던데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로드맵 제시 등 적지않은 기대를 걸어왔지만 공론화를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해 사실상 군사시설 재배치 등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개편안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군 내부의 반발 등으로 논란 끝에 번번히 무산되고,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업무보고대상 선정, 특히 군사시설 재배치 등 무거운 현안을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인수위에 포함시키는데 따른 부담 등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 6월 ‘국방개혁 2013-2030’을 마련, 전국의 군사시설 1천800여곳을 재배치해 600여곳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개혁 2013-2030’에 발맞춰 군사시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 이전, 공장 신설 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공공시설 토지매입 때 국비 지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지원방안 등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남북 대치상황의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산재한 도내에는 약 450개소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140여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들 법률개정안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18대 국회의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히 도가 특별법 제정으로 계획했던 주민생활 편익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개발과 관광·산업단지,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지역발전 밑그림도 함께 백지화됐다.

도는 군부대 등 군사시설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전체 면적이 23%(경기북부지역은 44%)에 달하면서 그동안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 연구를 실시, 3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실시하면서 군사시설 재배치에 대한 보고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의 국방개혁 진행을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오는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병사 봉급의 2017년까지 2배 인상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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