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외고 캠프를 둘러싼 불법 논란속에 용인교육지원청이 캠프 주최기관을 고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7일·15일자 22·23면 보도) 용인외고와 한국외국어대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재무상황 악화를 면하기 위해 용인외고 ‘지역할당 학생 선발’을 볼모로 용인시에 예산을 지원받으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립 당시 용인시와 경기도로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용인외고와 동원육영회를 둘러싼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용인외고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지난 2002년 12월 용인시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비 377억원과 도비 80억원 등 총 457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5년 3월 부속고등학교인 용인외고를 개교했다.
용인외고는 협약에 따라 건축예산을 지원받는 대신 용인시 인재 육성을 위해 학년별 정원 350명의 30%에 해당하는 105명을 용인 거주 학생으로 입학시키는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보가 단독 입수한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외대 다목적강의동 공사 등 지출 규모 확대로 법인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에 있다며 지역할당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용인시에 요청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할당 인원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5월 회의록에는 2011년 용인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법인 전입금이 매년 증가해 2012년 2억4천300만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7억2천만원씩 법인에서 용인외고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명문고 유치’를 위해 추진된 용인외고 설립목적조차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용인외고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용인에 우수한 교육커리큘럼을 수행하는 특목고를 유치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용인외고가 당초 시와 한국외대가 맺은 협약에 명시된 지역할당 학생의 선발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한 안내에 따라 문의한 결과, 용인외고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와 관련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올해도 350명의 정원 중 시와 협의한 30%에 해당하는 105명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발했다”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외고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역할당 학생 선발 자격을 놓고 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