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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막자” 중재 나선 환경부

오늘 수도권 광역 지자체·민간처리업체와 적정 처리비용 모색

<속보> 음식물쓰레기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이후 처리비용을 둘러싼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소의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3·14일자 22면 보도)환경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비용을 놓고 난항을 겪던 일선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소 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처리업소들은 t당 6~7만원선인 처리비용을 1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반면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여전한 실정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시민을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는 지자체와 처리업체의 형태에 분노한다”며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처리비용 단가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대책회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비용에 대해 정확히 책정을 해줘 각 시·군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3월을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불법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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