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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조례 도의회, 재추진키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마찰 속에 중단됐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위법 충돌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회기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조례안에 포함된 경기경찰청과 연계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규정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조 의원에게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 담당자가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 철회해야 한다. 안그러면 의원님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며 “이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간섭이며 압력”이라고 도교육청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조 교육의원은 문제가 된 협의회 구성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시행,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 학교의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도내 초·중·고 교장 대표, 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와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만큼 도 차원의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위법과 문제가 있던 부분을 최소화해 이번에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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