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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외면’

인원부족 이유 화성·부천 실적 전무…용인·안산은 1건

정부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이 집행기관인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

단속 시작 50여일이 지났지만 용인시와 안산시는 각 1건, 화성시와 부천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22일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1월6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업지역 내 상가 등이 단속 대상으로 난방온도 20도 초과, 개문 난방영업,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오후 5~7시) 등을 단속해 최초 적발시 경고장을 발급하며 2차 적발부터 벌금(4번에 걸쳐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집행기관인 도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도내 지자체가 적발한 에너지 과다사용 건수는 용인시와 안산시 1건, 수원시 4건, 평택시 8건으로 모두 1차 경고장 발급 실적이다.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 등 최근 상업지역이 크게 늘어난 화성시와 부천시의 경우 경고장 발급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의정부시는 106건으로 도내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도 5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속 권한을 가진 일부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단속이 쉽지 않다”며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시 면적에 비해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사용 제한 점검활동은 전담중인 업무에 한시적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형식이라서 충분히 신경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상보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지만, 공단으로서는 지자체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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