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업계가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나서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택시업계는 22일 공동성명를 통해 “1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 광주, 서울 지역에서 차례로 30만 택시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총회에서 영남권 택시의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광주 총회에서는 호남권 택시가 각각 하룻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이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부터는 전국 모든 택시가 운행을 접고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법이 택시업계 3차 총회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업계가 예고한 대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택시가 일제히 멈춰서게 되면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재정 악화와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누차 밝혀왔다.
법안 통과시 매년 1조9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택시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수혜 주체도 명확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내용 등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택시업계는 정부의 대체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용은 물론 시행시기도 불투명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파업 계획은 철회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에 서명했으며, 앞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