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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道지부, 여성질환 판독

의료기업체와 짬짜미…사업 중단
검사기기 무상 제공한 제조업체와 계약 의료법 위반
道, 4년간 보조금 3억 지원하면서 깜깜이 ‘부실관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부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성질환인 자궁경부암 및 갑상선 기능검사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검사기기를 무상 제공받은 뒤 판독대행계약을 체결, 지난 4년간 3억여원의 검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도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4년간 보조금을 지원해오다 감사 의뢰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 올해부터 도비 보조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 취약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해당 여성질환의 검사도 올스톱돼 부실관리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 경기지부를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자궁경부암예방 및 갑상선기능검사 위탁사업을 진행해 왔다.

인구협회는 이를 위해 2009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써비코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같은해 5월 이 업체와 ‘자궁경부확대 촬영판독’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자궁경부확대 촬영검사의 경우 해당 영상의 판독의뢰 계약은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와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와 판독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검사기기 제공의 대가로 판독의뢰 계약을 맺었다는 리베이트 제공의혹도 받고 있다.

인구협회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검사기기를 통해 촬영검사를 실시, (주)써비코에 판독을 재의뢰하면 서버를 통해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 이를 다시 역순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4년간 (주)써비코는 인구협회로부터 1건당 판독비용 6천300원에 총 4만5천건의 영상판독을 외뢰받아 2억9천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 서버에 환자의 성명·산과이력·촬영사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특히 매년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원, 예산 집행의 부실관리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돼 이달초부터 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원미정(민·안산) 의원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기계를 무료로 주고 대신에 검사비를 받는 식의 계약은 일종의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과정이 적법하지 않게 도민 혈세가 이용됐는데도 도는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뒤늦게 의료법 위반 및 의료행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의 부실관리 등을 확인, 도비 보조를 중단하고 인구협회도 지난 9일 업체측과의 판독계약을 해지하는 등 올들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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