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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작물 보험비 일부 지원

18일부터 과수 품목 중심
농업인비용 20%만 부담

경기도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지원한다.

올해 보험 가입은 18일부터 사과·배·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기타 작목은 작물별 가입시기인 ▲벼·밤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시설작물 9월 ▲포도·자두, 복숭아·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는 설명했다.

안성시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보험료(농가부담금) 337만원을 내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약 23배인 7천803만원을 지급받았다.

포천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도 97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가입, 지난해 우박 피해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약 20배인 1천97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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