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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道, 올해부터 진료·장제비 등 생활보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35명에 대한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등의 생활보조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 장태환(민·의왕) 의원에 의해 제정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지원예산 1억9천여만원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부족과 시·군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지침 마련 때문에 늦어져 해당 예산을 올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상반기내 실질적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1~12월에 지원대상자 파악에 나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35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추경에 확보돼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지원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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