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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동 홍수 피해 市 30% 책임”

법원 주민들 손 들어줘

2년여 기간을 끌어온 광주시 송정동 지역주민 수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지원 제2 민사부(홍준호 부장판사)는 6일 홍수에 의한 피해에서 광주시의 관리책임을 전체 피해의 30%로 인정해 일부 보상하라고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수해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관리책임을 물은 판결이며 수해관련 소송 중 가장 높은 관리책임 30% 과실 인정한 판결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자동차를 포함한 피해의 경우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결정했다.

또한 함께 병합심리 된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은 영업 피해에 따라 각각 계상해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철 시의원은 “2011년 7월 수해로 송정4동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고 307세대가 침수돼 7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관리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송정4동 주민 135명이 2012년 1월 광주시를 상대로 21억8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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