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여주지원과 여주지청이 인근 법무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지원·지청 건물을 매입해 공공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주읍 상리에 있는 기존 여주지원과 여주지청 건물은 2만556㎡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천777㎡ 규모이며 지원·지청이 인근 법무지구로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재 건물이 비어 있다.
군은 올 한 해 해당 건물을 무상 사용한 뒤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119억원을 들여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지원·지청 건물에 각종 사업소,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11월 여주읍 현암리 법무지구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의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지청 옆에 같은 규모의 청사를 지어 이전하고 오는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여주군은 공공시설과 사업비 충당용 체비지를 빼고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현암리 2만7천730㎡를 법무지구로 개발했다.
군 관계자는 “옛 지원·지청 건물을 매입해 우선 청사로 활용하고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