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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내 이어 교외 폭력예방 지원조례 추진

道-도교육청, 업무 중복·책임 공방 등 마찰 우려

경기도의회가 ‘학교안’ 폭력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학교밖’ 폭력예방 및 지원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겠다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밖’ 폭력예방 및 지원조례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규정하면서 도와 도교육청간 유사한 업무중복이나 운영주체간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 등 불협화음마저 초래할 공산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금종례(새·화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간에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 차원의 책무를 규정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 매년 시행계획과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학교폭력 실태조사, 폭력예방전문인력 배치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내 전담부서도 신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경우 학교내 폭력 예방에 관한 도교육감 및 도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데 반해,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학교밖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간의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학교폭력을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학생간에 발생한 폭력으로 확대해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예방은 도지사의 권한이며 도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와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도는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가 사실상 학교 담장을 경계로 나눠 도교육청 소관의 교육자치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지방자치가 아닌 교육자치 관련 업무인데다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관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여러 부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도교육청의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어 양 기관의 업무중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도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책무가 도지사 중심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도-도교육청간 극심한 마찰을 빚은 전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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