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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도의회, 조례안 발의 예정
道 “법적 근거 없어” 난색

경기도의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부과되던 ‘도로점용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세금도 아닌 사용료 체납 사실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고액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의 구역에 건물 등의 시설을 짓거나 점용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부과되는 이용료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로변에 위치한 영세 식당 등의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가 소상공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사용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주차장·여객터미널 등의 자동차관련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대해 주차면수가 10면 이하일 경우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만을 점용로로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은 부설 주차장 면수과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부과돼 왔으나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른 차등 적용을 통해 도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점용료에 대한 고질적 체납을 막기 위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도로점용료·변상금·허가수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능하지만 도로점용료의 경우 세금이 아닌 사용료·이용료로, 명단 공개를 실시할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역시 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만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개별 법령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은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며 “추가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명단 공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개정안의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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