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3.4℃
  • 맑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2.8℃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23.4℃
  • 박무부산 21.5℃
  • 흐림고창 21.8℃
  • 흐림제주 24.9℃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1.7℃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7.4℃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불법 ‘택배 카파라치’ 4월부터 포상금

현재 택배차량 41% 비영업용… 道, 국토부 신규 허가 이후 시행

불법 택배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가 4월 이후 경기도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택배대란 우려 등 이유로 보류된 불법 택배차량에 대한 카파라치제도를 국토해양부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용 택배차량은 ‘노란’ 번호판으로 ‘흰’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택배 운송은 불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현재 운행중인 택배차량은 모두 3만7천여대로 이중 41%인 1만5천여대가 불법 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택배 등의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도는 이에 맞춰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와 관련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택배 사업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등의 신고자에게도 10~1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는 이같은 조치가 택배 현업에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시행을 보류해왔다.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영업 중인 택배기사들이 포상금제에 따른 벌금에 반대해 운송을 거부할 경우 택배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불법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도록 지난 18일 택배분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1만3천500대의 신규 공급을 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사전 심사서류를 접수받아 3월말쯤 각 지자체에 신규 허가된 택배차량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가 마무리되면 각 시·군을 통해 세부시행규칙 수립을 위한 내용을 시달,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오는 4월쯤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허가받은 화물차량의 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토부의 허가차량 신규공급이 이뤄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