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달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무단투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주민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5개조 2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단속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협조 홍보물도 배부해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종량제 미사용, 무단투기, 불법소각으로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필수 자원관리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