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과 강사 경력, 성적 향상 정도 등을 허위·과장광고한 대입 기숙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진성, 비상탑클래스 등 도내 15개를 비롯해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시정명령ㆍ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상탑클래스학원은 ‘전 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했지만, 물리 등 4과목은 EBS 출강 강사진의 강의가 없었고, 양정여학생기숙학원은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강사를 EBS 출강 강사라고 알렸다.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은 ‘전체 학생의 20% 서울·연고대·의대·교대 진학/전체학생 중 95% 이상 4년제 대학 진학’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안성탑클래스, 비상탑클래스, 양평탑클래스, 서이천청솔기숙학원은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향상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적이 오른 학원생의 점수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학원은 설립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기숙학원으로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14개 기숙학원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2개 학원에는 경고했다.
한편 대입 기숙학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전국 70개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