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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 ‘칼날’

최근 3년 감사 22건 3억9200만원 적발… 매년 증가세
학교 홈페이지 기금 예·결산 내용 공개 등 조치 강화
학생 간식비·행사 지원비·운동부 경비…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는 모두 22건으로 3억9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도 2010년이 3건에서 2011년이 8건, 지난해 11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학교 관계자도 2010년 3명, 2011년 12명, 지난해 1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A고교는 각 학년 학부모에게 기숙사 저녁 간식비 명목으로 1억3천700여만원을 거둬 3천여만원을 집행했고, B중학교는 운동부 학부모 51명으로부터 기숙사 비품 구입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운동부 경비 찬조금 불법 모금액도 A고교 14억7천600여만원 등 최근 3년간 46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불법찬조금은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우선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용과 수익자부담 경비 집행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매년 3월과 9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교육하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기로 했다.

학교관리자 교육과정에 불법찬조금 사례 소개와 함께 근절하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신고 채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사례 적발시 어떤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낮춰주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자 연대책임과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며 “조만간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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